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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pre> <text_unit id="녹문집-25권_공이-01"> <hanmun_text punctuation_scheme="standard"> <heading> 任實縣量後陳傳令 <annotation>甲戌十月</annotation> </heading> <p> 官自在朝時,素聞外邑之量後陳白徵之寃。故到任後採取民瘼,則本縣亦有己巳改量時,乍起執實,旋又陳棄者至於八九十結,而方在白徵之中。聞來不勝驚慘 <이두>是乎矣</이두> 。但本縣亦入於年分稍實中,畓庫全灾處亦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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