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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이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119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 발신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다. 구급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지혈 등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사전 전달해 병원 도착 후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와 연계된 3자 통화 서비스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서도 응급 상황 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은 전국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된다. 진료는 접수 순서가 아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응급 상황 외에도 다국어 통역과 외국인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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