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tya(토론 | 기여)님의 2026년 2월 19일 (목) 09:30 판 (새 문서: =='''해설'''== ===Kor===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도 체류 자격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크게 출입국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구분된다.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